티스토리 뷰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할 때 청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젊은 일꾼들이 일할만 나는 환경을 조성되어야 그 나라의 미래가 밝을거란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특히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연간 1.2%라는 저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줘 알게모르게 유명세를 탄 상품이죠. 하지만 대출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니 아래에서 자세한 대출조건 살펴보시고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임대보증금의 100%내 금액상 1억원까지 한도가 주어집니다. 다만, 한국주택듬융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억원 한도로 차이점을 보입니다.


대출기간 : 2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기간인 2년과 동일한데 만약 연장을 원한다면 4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는 일시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대상


1. 만 34세 이하 (현역 병역의무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2. 민법상 성년인 (예비)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신청인과 배우자 포함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5.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6. 주택임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상태

7.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이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 혹은 보증 지원을 받은자도 대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 연 1.2%


청년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로 연간 1.2%의 매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간 4년이 경과되면 이후 부터는 일반가구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세대출 신청시기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청년이라면 주민등록본상 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대출시에는 기존 대출실행일 혹은 주민등록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현재 재직 중인 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 현재 재직 중인 기업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2.창업한 청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혹은 대출 지원받은 내역서



연간 보증료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하였다면 대출금액의 0.05%+전세금반환보증금의 0.128%(아파트), 0.154% (그외 주택)의 연간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시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시 0.15%에서 0.22%의 연간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인 전세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5곳에서 취급하오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