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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맺었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장을 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 계약 연장시 대출도 자동으로 연기되는 줄 알고 손놓고 있다가 대출연장이 바로 되지 않아 연체를 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전세 연장계약 한달 전에 대출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전세대출은 만기연장을 위한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물론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승인, 개인 신용도 및 소득 수준의 재파악이 필요하므로 만기연장은 최소 1개월전에 하셔야 함을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일반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시에는 어떨까요? 우선 버팀목전세대출조건에 대해 다시 상기하면서 연장부분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대출금리 : 연 2.3% ~ 연 2.9%

대출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주택 :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100㎡ 이하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혹은 혼합상환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버팀목전세 연장방법


㉠ 처음 계약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다른 주택 이사시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지방 100㎡이하) 주택

㉢ 이사한 주택 임차보증금이 최초 대출원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상환후 연장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한 주택의 면적, 임차보증금 규모 등 대출요건을 충족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이용중 다른 주소지로 전출후 재전입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타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처음 버팀목전세대출 받을 때 전입신고된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만약 전세계약을 연장할때 임차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 예정인 경우 호당 대출한도는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추가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중 주택 구입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버팀목전세대출 기간중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한명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바로 대출전액을 상환하며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시 배우자 동참여부


버팀목전세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은행연합회 대출정보를 조회 후 주택도시기금의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배우자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동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행복주택입주예정자 버팀목전세 가능여부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면서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대학생, 사회초년생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금리우대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0.1%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2019년 12월말까지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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